글 요약
채용을 먼저 했다면?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신청 순서와 3개월 기준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했더라도 곧바로 신청 불가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사전 참여신청과 승인을 거친 뒤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식 안내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참여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 채용한 청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근로계약서 작성일이나 첫 급여일이 아니라 고용보험상 채용일과 기업의 참여신청일입니다. 특히 ‘신청 전 3개월 이내 채용자’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날짜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운영기관에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신청 예정일을 제시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7일 현재 고용24 공식 제도 정보에는 기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뒤 2026년도 안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미 채용했다면 시간을 미루지 말고 운영기관 확인과 고용24 참여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 채용을 먼저 했다면?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신청 순서와 3개월 기준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2026년 현재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기업 신청이 먼저인 원칙과 채용일 기준 3개월 예외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이미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실제 신청 순서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원칙: 기업 참여신청 → 운영기관 심사·승인 → 지원대상 청년 채용 순서입니다.
- 이미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 전 3개월 이내 채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관할 운영기관에 즉시 확인합니다.
- 연도 기준: 승인 후 지원대상 청년은 2026년도 안에 채용해야 한다는 공식 안내가 확인됩니다.
- 청년 신청: 유형Ⅱ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근속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주의: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
일정형 지원사업은 ‘사업이 시행 중인지’, ‘접수가 가능한지’, ‘내 채용 건이 인정되는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고용24 운영기관 찾기에서는 사업연도 2026년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공식 화면에는 전체 168건이 표시돼 있지만, 기관 수와 배정 인원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로 확인되는 2026년 기준
-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유형Ⅱ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업은 고용24에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 승인 후 지원대상 청년은 2026년도 안에 채용해야 한다는 제도 안내가 확인됩니다.
- 유형Ⅱ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되므로 요건을 충족해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변동 항목
2026년의 정확한 기업 지원액, 청년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 주기, 청년 연령·실업기간, 기업 규모·매출·업종·고용보험 요건, 최종 접수 마감일은 제공된 공식자료만으로 모두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2025년 개정 지침이나 과거 정책 설명의 금액을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기사나 민간 안내에서 언급되는 480만 원·600만 원·720만 원, 최대 1,200만 원 등의 숫자는 수급 주체와 지원 항목, 지역 및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금액이 기업 몫이고 어느 금액이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산하거나 예상 수령액으로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2026년 사업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현재 우리 회사가 접수할 수 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운영기관별 배정 인원과 접수 가능 여부는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조회 결과와 관할 운영기관의 답변을 신청 당일 다시 확인하세요. 전화로 확인할 때는 담당자 이름, 통화일, 안내받은 제출기한과 보완서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신청이 먼저인 원칙과 채용일 기준 3개월 예외
기본 순서는 참여신청과 승인 후 채용
가장 안전한 진행 방식은 채용공고를 내거나 최종 입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기업이 고용24에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관이 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을 심사해 승인한 다음, 요건에 맞는 청년을 2026년도 안에 채용하는 흐름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채용 시점이 너무 빨랐다’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승인 자체가 개별 청년의 지원대상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업 참여요건을 통과한 뒤에도 채용한 청년의 자격, 근로조건,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과 고용유지 여부 등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채용했다면 3개월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공식 안내상 참여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까지 예외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구는 ‘채용 후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자동 승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업과 청년이 2026년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운영기관이 해당 채용 건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기준점은 보통 기업의 참여신청일과 청년의 채용일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채용일이 2026년 6월 15일이고 기업이 2026년 8월 20일에 참여신청한다면 형식상 3개월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2026년 4월 1일 채용 후 8월에 처음 신청한다면 3개월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운영기관에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날짜를 단순히 ‘월’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5월 채용 후 8월 신청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채용일과 접수 완료일을 일 단위로 제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과 다르다면 그 사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상황 | 우선 판단 | 바로 할 일 |
|---|---|---|
| 아직 청년을 채용하지 않음 | 사전 참여신청 원칙 적용이 가장 명확함 | 고용24 참여신청 후 운영기관 승인 여부 확인 |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음 | 예외 검토 가능성이 있으나 자동 인정은 아님 |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을 준비해 즉시 신청 및 문의 |
| 3개월 경계일에 가까움 | 접수 완료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보완 전 최초 신청일 인정 여부를 운영기관에 확인 |
| 채용 후 3개월을 이미 넘김 | 해당 채용자의 인정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 임의 판단하지 말고 예외 규정 유무를 서면 또는 전화 확인 |
| 기업 승인은 받았지만 청년을 아직 채용하지 않음 | 2026년도 연내 채용 조건을 관리해야 함 | 채용 전 청년 자격과 근로조건을 운영기관에 사전 점검 |
3개월 예외의 정확한 산정 방식, 적용 대상과 제출기한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관할 운영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고용24 보완 요청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날짜를 신청일로 인정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실제 신청 순서
1단계: 세 날짜부터 한 줄로 정리하기
회사 담당자는 먼저 청년별로 실제 입사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기업 참여신청 예정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등으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청년을 채용했다면 한 명씩 별도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 관할 운영기관 선정하기
고용24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찾기에서 사업연도를 2026년으로 선택하고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을 검색합니다. 조회 결과에는 운영기관명, 담당 지역, 전화번호와 배정 인원이 표시됩니다. 같은 지역을 여러 기관이 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멀리 있는 기관을 고르기보다 실제 담당 가능 여부와 잔여 배정 인원을 먼저 문의하세요.

운영기관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가능한가요?”라고만 묻기보다 다음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주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 청년의 실제 채용일과 고용보험 취득일
- 정규직 여부, 소정근로시간, 임금 수준
- 기업의 참여신청 전 채용 사실
- 신청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인지 여부
-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 여부
3단계: 고용24에서 기업 참여신청하기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 메뉴에서 사업장 정보와 담당 운영기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신청 상태가 ‘작성 중’인지 ‘제출 완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임시저장만 해두면 접수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와 제출 완료 화면을 보관하세요.
PC에서는 첨부파일 이름과 용량, 신청 상태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은 제도 정보 조회에는 편리하지만 기업 인증, 다수 서류 첨부, 보완 제출 과정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경계일이 임박했다면 안정적인 PC 환경에서 진행하고, 전산 오류 화면과 발생 시간을 캡처한 뒤 운영기관 및 고용24 전산 문의처에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운영기관 심사와 보완 요청 대응하기
운영기관은 기업 참여요건과 제출 내용을 확인한 뒤 승인, 보완 또는 부적합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연락을 받으면 단순히 서류만 다시 올리지 말고 최초 신청일 유지 여부와 보완 완료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채용한 청년이라면 3개월 예외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5단계: 기업 승인과 청년 인정 여부를 분리하기
기업의 참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채용한 모든 청년이 자동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통지 후 청년별 자격 확인 또는 명단 제출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의 자격과 근로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업이 승인됐더라도 해당 채용 건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24에서 최종 확인
현재 글과 직접 일치하는 공식 상세·신청·조회 페이지만 새 창으로 연결합니다.
승인 후 2026년도 연내 채용과 6개월 기준 관리
연내 채용 조건은 승인일과 별개로 관리
고용24 공식 제도 정보에는 기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후 2026년도 안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말에 승인을 받는 기업은 실제 입사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승인만 2026년에 받고 2027년에 채용해도 자동으로 2026년 사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업 신청 전에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연내 채용 조건 외에 3개월 예외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에 채용했으니 모두 가능하다’거나 ‘승인 전에 채용했으니 모두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한 가지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6개월은 기업 신청 대기기간이 아니다
유형Ⅱ의 6개월 기준은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가능 시점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뒤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처음 참여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채용한 기업은 3개월 예외 가능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기업 참여신청을 먼저 서둘러야 합니다.
6개월 근속 여부는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휴직, 사업장 전근, 근로시간 변경, 고용승계, 퇴직 후 재입사 등이 발생하면 단순 달력 계산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이 생기기 전에 운영기관에 신고 또는 사전 문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청년의 별도 신청 시점
유형Ⅱ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 금액, 지급 회차, 제출서류와 신청기한은 2026년 최신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청년에게 “6개월이 되면 자동 지급된다”고 안내하지 말고, 별도 신청 여부와 고용24 계정·본인인증 준비를 안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업 담당자는 청년의 6개월 도달 예정일을 관리대장에 표시하고, 운영기관이 안내한 기간 안에 기업 측 지원금 신청과 청년 측 인센티브 신청이 각각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급 주체가 다른 지원금을 하나의 신청으로 오해하면 제출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점검 체크리스트
실제 요구 서류는 기업 유형, 청년 자격과 운영기관의 심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접수 준비를 위한 실무 점검표이며, 최종 제출 목록은 2026년 고용24 공고와 담당 운영기관의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기업과 채용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
사업자등록 정보,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 근로자 현황, 매출이나 기업 규모 확인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취득 내역, 임금대장, 급여이체 자료, 출근기록 등 실제 채용과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직전 체크리스트
- 사업연도를 2026년으로 선택했는지 확인했다.
-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찾았다.
- 운영기관의 잔여 배정 인원과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 청년별 실제 채용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을 확인했다.
- 참여신청 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예외 검토가 필요한 청년을 구분했다.
- 기업 참여 승인과 청년별 지원대상 인정이 별도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내용이 일치한다.
- 다른 고용지원금과의 중복 제한 여부를 운영기관에 확인했다.
- 첨부파일이 열리는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했다.
- 고용24에서 임시저장이 아닌 제출 완료 상태와 접수번호를 확인했다.
- 보완 제출기한과 최초 신청일 인정 여부를 기록했다.
- 6개월 근속 예정일과 이후 신청 절차를 청년에게 안내할 준비를 했다.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파일명, 제출일, 접수번호, 담당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보완기한을 하나의 관리표에 기록하세요. 여러 명을 동시에 신청한다면 청년별로 폴더를 나누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접수 지연과 불인정을 피하는 주의사항
예산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기업과 청년이 요건을 갖췄더라도 관할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이 소진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국 마감일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채용 계획이 확정되거나 이미 채용했다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지침의 금액과 조건을 가져오지 않기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된 지원 확대 및 유형Ⅱ 변경 안내는 2025년도 사업 자료입니다. 2026년의 기업 지원액, 청년 인센티브, 기업 규모와 청년 자격을 판단할 때 과거 지침을 최신 기준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안내에 남아 있는 ‘최대 1,200만 원’ 등의 문구도 2026년 개편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3개월 예외를 권리처럼 해석하지 않기
신청 전 3개월 이내 채용자에 대한 안내는 사전신청 원칙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기간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지급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청년 자격, 기업 요건, 근로조건, 고용유지, 중복지원 제한 및 예산 상황까지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채용일은 회사가 편의상 정한 날짜가 아니라 근로관계와 고용보험 자료로 확인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 실제 첫 출근일, 고용보험 취득일이 서로 다르면 신청 전에 정정 또는 소명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또한 기업 참여신청, 청년 명단 제출, 기업 지원금 신청, 유형Ⅱ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은 각각 다른 절차일 수 있습니다. 한 단계가 끝났다고 다음 단계가 자동 처리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문의할 곳을 구분하면 처리가 빨라진다
대상 요건, 3개월 예외 적용, 제출서류와 배정 인원은 관할 운영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고용·노동 제도 일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할 수 있으며, 유료이고 공식 화면상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로그인, 인증, 화면 오류나 첨부파일 등 고용24 전산 이용 문제는 1577-711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도 유료이며 공식 화면상 평일 09:00~18:00 운영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전산 문제를 문의할 때는 오류 발생 시각, 사용 기기, 브라우저, 오류 문구와 접수 단계가 보이는 화면을 준비하세요.
최종 판단 전에는 고용24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2026년 운영기관 찾기, 제도 정보와 최신 사업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또는 고용24에서 연결되는 공식 신청 경로를 이용하고, 검색광고나 대행업체 페이지를 공식 접수창구로 오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1. 청년을 먼저 채용했는데 2026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참여신청과 승인 후 채용이 원칙이며, 참여신청 전 3개월 이내 채용자에 해당하는 예외 적용 가능성을 관할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채용일, 고용보험 취득일과 신청 예정일을 일 단위로 전달하세요.
2. 채용 후 3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3개월은 예외 검토를 위한 중요한 기간 기준일 수 있지만, 기업과 청년의 자격, 근로조건, 고용보험 가입, 중복지원 제한, 예산 상황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접수 완료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3. 3개월은 근로계약서 작성일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실제 채용일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첫 출근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이 다르면 운영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은 2026년 지침과 관할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4. 기업 참여신청 승인을 받으면 이미 채용한 청년도 자동 승인되나요?
자동 승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업 참여 승인은 회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개별 청년의 지원대상 여부는 별도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승인 통지 후 청년 명단 등록이나 추가 서류 제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6개월 근속한 다음 기업 참여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유형Ⅱ의 6개월은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가능 시점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기업 참여신청을 6개월 뒤로 미루면 채용 전 신청 원칙이나 3개월 예외 범위를 놓칠 수 있으므로 이미 채용했다면 즉시 운영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6. 2026년 기업 지원금과 청년 인센티브는 얼마인가요?
제공된 2026년 공식자료만으로 정확한 금액과 지급 주기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의 480만 원·600만 원·720만 원 또는 최대 1,200만 원 문구는 지원 주체, 지역과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신청일 기준 고용24 최신 공고와 운영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7. 운영기관은 아무 곳이나 선택해도 되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담당 지역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24 운영기관 찾기에서 사업연도 2026년과 지역을 선택한 뒤 담당 가능 여부, 배정 인원과 접수 상태를 전화로 확인하세요. 검색 결과에 표시된 기관이라도 잔여 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고용24 모바일에서도 기업 신청을 끝낼 수 있나요?
정보 조회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기업 신청은 PC 사용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 인증, 여러 첨부파일 제출과 보완 처리 과정에서 모바일 화면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기기와 관계없이 접수번호와 ‘제출 완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산 오류가 있으면 1577-7114와 운영기관에 즉시 알리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6일까지 확인된 고용24·고용노동부 공식자료와 공개 검색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확정이나 법률·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자격요건, 3개월 예외의 적용 방식, 신청기한과 운영기관 배정 현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일 고용24 최신 공고와 관할 운영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witchstory · 정보전달 유튜버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2026년 운영기관 찾기, 고용24 제도 정보 및 고용노동부 공개자료 확인 / 내용 오류 신고: yean1018@gmail.com
승인 후 놓치기 쉬운 채용·명단 제출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