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요약
공동지분 주택은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서류 조건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지분 주택으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검토한다면, 먼저 “누가 신청인이 되는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0일 기준 정부24 보조금24에 공개된 미추홀구 안내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공동지분이면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공동지분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목차
즉, 공동명의라고 해서 아무 지분자가 대표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칙은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 신청이고,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가 붙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지분 비율과 소유자 전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청 기간 표시입니다. 정부24에는 신청기간이 상시신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같은 공식 내용 안에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라는 문구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실제 접수가 가능한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추가 공고가 있는지는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또는 정부24 공식 상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공동지분 주택은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서류 조건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공동지분 주택 신청 명의는 최대 지분 소유자가 기준입니다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일반 단독주택과 공동지분 주택의 서류 차이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은 미추홀구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입니다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공동지분 주택은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정부24 미추홀구 안내의 기준입니다.
-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배우자·부모·형제 등 공유자가 있으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어 명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 2026년 안내에는 상시신청과 예산 조기소진 사업 종료 문구가 함께 있으므로 접수 가능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은 미추홀구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확인을 받은 사업이어야 합니다.
공동지분 주택 신청 명의는 최대 지분 소유자가 기준입니다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공동지분 주택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은 소유자 이름이 아니라 지분 비율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여러 명이 소유자로 올라가 있다면, 그중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신청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50%씩 소유한 주택이라면 둘 다 최대 지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 지분자가 복수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접수 전 미추홀구 경제지원과에 어느 명의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면 부모 60%, 자녀 40%처럼 지분이 나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60% 지분자가 신청인이 됩니다.
공동명의와 공동지분은 왜 구분해야 하나요
일상에서는 공동명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지원사업 서류에서는 지분이 더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각자 보유한 지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미추홀구 안내는 “공동지분”인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 신청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도 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전문기업이 서류를 대행하더라도, 소유관계 확인은 신청자 책임과 연결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소유자, 지분, 주소, 건물 용도 등이 사업 기준과 맞지 않으면 접수 또는 선정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비 소유 인정 문구가 중요한 이유
공식 안내에는 공동지분 주택에서 설치된 설비가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설비 관리와 보조금 처리에서 신청인 명의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자 사이에 비용 부담, 유지관리, 향후 매매 시 설비 처리, 전기요금 절감 효과의 귀속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유한 주택, 상속으로 여러 형제가 지분을 나눠 가진 주택은 동의서만 받는 데서 끝내지 말고 실제 설치 후 관리 책임까지 이야기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일반 단독주택과 공동지분 주택의 서류 차이
일반 단독주택 소유자와 공동지분 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의 큰 틀에서는 같은 사업을 검토하지만, 신청 명의와 동의 서류에서 차이가 납니다. 단독 소유라면 소유자 본인 명의 확인이 중심이고, 공동지분이면 최대 지분자 명의와 지분자 전원 동의가 핵심입니다.
| 구분 | 단독 소유 주택 | 공동지분 주택 |
|---|---|---|
| 신청 명의 | 소유자 본인 명의 |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 |
| 동의서 | 통상 공동지분자 동의서 이슈가 없음 |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필요 |
|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 | 소유자 전원과 지분 비율까지 확인 |
| 주의점 | 주택 용도와 계약종별 확인 | 명의자, 동의자, 설비 소유 인정 관계 확인 |
| 대표 사례 | 1인 소유 단독주택 | 부부 공동명의, 상속 지분 주택, 부모·자녀 공동소유 |
전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름이 등본에 올라와 있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지분자, 연락이 뜸한 가족 지분자, 상속 후 정리가 끝나지 않은 공유자도 서류상 소유자라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 양식과 제출 방식은 사업 공고 또는 접수 담당 부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공 자료상 구비서류에는 보조금신청서,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안내확인서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는 공동지분 주택의 별도 유의사항으로 보아 준비해야 합니다.
최대 지분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진행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전문기업 상담을 먼저 받은 사람이 실제 최대 지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명의 주택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지만, 등기상 최대 지분자가 부모라면 신청 명의는 부모 기준으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서 명의가 서로 맞지 않으면 보완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이 집은 공동명의입니다”라고만 말하기보다, “등기상 지분이 누구에게 몇 퍼센트씩 있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기업이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을 대행하는 구조라 해도, 잘못된 명의로 준비하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추홀구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입니다
2026년 7월 20일 기준 정부24 보조금24에 확인되는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주택입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사업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해 구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정부24 상세에서 미추홀구 공고 참조로 안내되어 있어, 글 작성 기준일 현재 제공 자료만으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가능한 설비와 자가용 조건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지원대상 설비가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가용은 설치한 설비를 사업용 판매 목적보다 주택의 자가 사용 목적에 맞춰 보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태양광 등 전기설비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하고 싶은 건물이 주택처럼 사용되고 있더라도 전기 계약종별이 다른 형태라면 사업 기준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섞인 건물, 일부 임대 공간이 있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전기계약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제외와 중복지원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처럼 보여도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이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태양광 보조사업은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태양광대여사업을 이용 중이거나, 대여사업과 보조사업을 동시에 비교하고 있다면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나중에 중복이 확인되면 환수나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신청 기간과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24 상세에서 신청기간이 상시신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식 원문에는 사업기간이 2026년 4월 공고일에서 2026년 11월 말까지로 제시되어 있고,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상시신청”이라는 단어만 보고 바로 접수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산 소진 여부, 추가 예산 편성 여부, 접수 재개 여부, 세부 지원금액은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또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2026년 7월 20일 기준 확인 자료에는 상시신청 표시와 예산 조기소진 사업 종료 문구가 함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문 제목이나 검색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부24 상세와 미추홀구 담당 부서 확인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을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제공된 공식 자료에서 지원금액은 “미추홀구 공고 참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24 상세만으로는 태양광 3kW,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별 미추홀구 보조금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 기사나 과거 연도 금액을 미추홀구 2026년 현재 금액처럼 쓰면 사실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의 주택지원사업과 지자체 보조금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여부와 지자체 예산 상황을 같이 봐야 합니다. 미추홀구 보조금은 구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다면 상시신청 문구가 있어도 실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순서
- 정부24 보조금24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신청기간, 사업기간, 예산 소진 문구, 문의처를 함께 봅니다.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86으로 2026년 접수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을 확인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인지 전문기업 자격을 확인합니다.
- 공동지분 주택이면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최대 지분자와 공동지분자 전원을 확인합니다.
-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표준 설치계약서 등 제출 서류를 접수 전 대조합니다.
신축주택과 전기계약 조건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지분 주택 여부와 별개로, 신축주택은 설치 가능 기간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축주택은 준공, 사용승인, 전기 인입, 한전 계약, 설비 설치 일정이 맞물립니다. 보조금 신청은 가능해 보여도 실제 설치기한 안에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선정 후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문기업 상담 때 공사 일정과 행정 일정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주택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신축주택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으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설치 완료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지붕 마감이 늦어지거나 전기 사용 신청이 지연되거나, 설비 설치 위치가 변경되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단순 예약이 아니라 정해진 사업기간과 예산 안에서 처리되는 성격이 있으므로, “나중에 설치하면 되겠지”라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또한 태양광 등 전기설비는 한전 계약종별이 주택용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축 과정에서 임시전력 상태이거나 계약종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 신청 전에 전문기업과 담당 부서에 현재 상태로 접수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과 PC 확인 방식의 차이
정부24는 모바일에서도 서비스 상세 확인이 가능하지만, 긴 안내문과 구비서류를 비교하기에는 PC 화면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공동지분 주택은 소유자 전원, 지분, 동의서, 신청 명의처럼 확인 항목이 많기 때문에 PC에서 정부24 상세를 열어 두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내용을 함께 대조하는 방식이 실수 줄이기에 유리합니다.
모바일로 확인할 때는 신청기간만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사업처럼 상시신청 표시와 예산 조기소진 종료 문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화면을 아래로 내려 지원내용, 유의사항, 접수·문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요약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상세 본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상황별로 보는 공동지분 신청 사례
공동지분 주택은 가족관계와 실제 거주자가 다양해 판단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 사례는 제공된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명의와 확인 포인트를 정리한 예시입니다. 실제 접수에서는 지분 비율, 서류 양식, 사업 접수 상태를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신청 명의 판단 | 추가 확인 |
|---|---|---|
| 부부가 50대 50으로 소유 | 최대 지분자가 둘일 수 있어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배우자 동의서, 신청자 명의, 계약서 명의 일치 확인 |
| 부모 70%, 자녀 30% 소유 | 부모가 최대 지분자라면 부모 명의 신청이 원칙 | 자녀 동의서와 비용 부담 합의 확인 |
| 상속으로 형제 3명이 공동소유 |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 신청 |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 가능 여부가 핵심 |
| 실거주자는 자녀, 소유자는 부모 |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 | 실거주자보다 등기·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 우선 |
실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지원 대상자 기준은 단독주택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기요금을 내는 사람, 설비 설치를 원한 사람, 상담을 진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공식 서류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먼저입니다. 실거주자가 자녀이고 소유자가 부모인 경우, 자녀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지분이라면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실거주자가 한 명이어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지분 조건에 따라 최대 지분자 명의와 전원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지분 주택은 서류 정리가 먼저입니다
상속으로 공동소유가 된 주택은 소유자 전원 연락과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업 신청 전에 등기 상태가 현재와 맞는지, 지분자가 모두 확인되는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설치 가능성만 보고 전문기업 계약을 먼저 진행하면 서류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상속 지분 관계가 복잡하거나 소유권 정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 가능 여부를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 자료만으로는 소유권 분쟁, 미등기 지분, 상속 협의 전 상태까지 세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서류와 진행 절차
미추홀구 안내에 따르면 신청 절차는 개인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선정하고 계약한 뒤, 전문기업이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을 대행하며, 미추홀구가 사업 대상을 심사·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 또는 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자만 준비하는 서류와 전문기업이 대행 과정에서 챙기는 서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지분 주택은 신청자 본인이 소유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전문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아래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구비서류 확인
제공 자료상 확인되는 구비서류에는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설치대상시설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출 양식, 서명 방식, 원본 제출 여부, 스캔 파일 가능 여부는 접수 시점 공고와 전문기업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전 점검 체크리스트
- 주택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인지 확인했습니다.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공동지분 주택이면 최대 지분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 공동지분자 전원에게 동의서 제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중 설치하려는 설비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태양광 등 전기설비라면 한전 계약종별이 주택용인지 확인했습니다.
-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 2026년 예산 조기소진 종료 문구를 보고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미추홀구에 문의했습니다.
- 전문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인지 확인했습니다.
- 설치 완료 가능 기간과 사업기간을 비교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 제공된 정부24 보조금24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지원금액, 제출 양식, 예산 잔여 여부는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및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는 정보전달 유튜버 witchstory입니다. 공식자료 및 검색자료 확인 기준은 2026년 7월 20일이며, 주요 확인 자료는 정부24 보조금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상세입니다. 내용 오류나 정정 요청은 yean1018@gmail.com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반영할 수 있습니다.
FAQ
공동지분 주택은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공동지분 주택은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미추홀구 안내에 따르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가 기준이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50대 50이면 누구로 신청해야 하나요?
동일 지분 공동명의는 접수 전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는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 신청을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50대 50처럼 최대 지분자가 복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추홀구 경제지원과에 신청 명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공동지분 주택은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분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설치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면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비는 공동소유가 아니라 신청자 소유로 보나요?
공식 안내에는 설치된 설비가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지분 주택에서는 신청 명의자를 누구로 할지, 설치 후 유지관리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공동소유자끼리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주택도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축주택은 설치 완료 기간 안에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며, 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대여사업을 이용 중인데 보조사업도 받을 수 있나요?
태양광 보조사업은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미 대여사업을 이용 중이거나 대여사업 계약을 검토 중이라면, 미추홀구 보조금 신청 전에 중복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는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에는 신청기간이 상시신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같은 상세 내용에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 접수 가능 여부는 미추홀구 경제지원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공식 자료만으로는 구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상세에는 지원금액이 미추홀구 공고 참조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설비 종류별 금액과 예산 잔여 여부는 미추홀구 공식 공고 또는 경제지원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 절차로 넘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