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받던 연금의 60%란 얼마일까? 사학연금 유족연금 산정에서 먼저 구분할 기준

글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받던 연금의 60%란 얼마일까? 사학연금 유족연금 산정에서 먼저 구분할 기준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사학연금 유족연금의 ‘60%’는 모든 유족에게 똑같이 정해진 정액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 정부24 공식 안내에서 말하는 기준은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받던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고인이 매월 받던 연금액이 200만원이었다면 단순 계산값은 월 120만원이고, 250만원이었다면 월 150만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인이 수급하던 급여의 종류와 개인별 권리관계, 유족 인정 여부 등을 공단이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기준은 고인이 사망 당시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인지, 그리고 청구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재직 중 사망이나 직무상 재해에 따른 급여 문제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연금수급자 사망 후 유족연금’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받던 연금의 60%란 얼마일까? 사학연금 유족연금 산정에서 먼저 구분할 기준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사학연금 유족연금 60%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일반적인 유족연금과 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연금액별 60% 계산 사례와 해석 방법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공식 기준은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받던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60%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정액이 아니라 고인의 수급 연금액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비율입니다.
  • 유족연금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되고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 단순 곱셈 결과는 예상값이며, 실제 수급자격과 확정액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전 고인의 연금 종류, 최근 지급액, 사망일, 가족관계와 대표자 선정 여부를 정리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사학연금 유족연금 60%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기준은 고인의 과거 보수나 유족의 현재 소득이 아니다

정부24의 2026년 8월 5일 수정 공식 안내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법상 유족에게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계산의 출발점은 고인의 과거 월급, 퇴직 직전 보수 또는 유족의 생활비가 아니라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과거에 월 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더라도 사망 당시 수급하던 연금액이 월 220만원이라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은 400만원이 아닌 220만원에 60%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유족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60%의 기준 금액 자체가 고정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받던 연금액’과 통장에 찍힌 입금액은 구분해 확인한다

가족이 가장 쉽게 확인하는 자료는 고인의 통장 입금내역이지만, 특정 달의 실입금액만 보고 기준 연금액을 확정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에 정산분이나 소급분처럼 평소와 다른 금액이 포함됐는지,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월 연금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달의 지급내역이 있다면 금액이 일정했는지 비교하고, 공단에 문의할 때는 “최근 입금액의 60%가 맞는가”라고만 묻기보다 “유족연금 산정에 사용하는 고인의 기준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급명세나 연금 종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액이 월중 일수로 나뉘는지 임의 계산하지 않는다

공식 안내는 유족연금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망일이 월초인지 월말인지에 따라 다음 달이라는 원칙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망한 달의 기존 연금 정산이나 과오지급 여부처럼 개별 정산이 필요한 사안은 일반적인 60% 계산과 분리해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족연금과 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족급여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공식 안내의 직접적인 대상은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법상 유족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황을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상황 60%를 이해하는 방법 추가로 확인할 내용
고인이 사망 당시 사학연금을 받고 있었음 고인이 받던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식 안내의 기본 구조 연금 종류, 기준 연금액, 청구인의 법상 유족 해당 여부
고인이 재직 중 사망했고 아직 연금수급자가 아니었음 이번 정부24 안내의 60%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재직 중 사망에 해당하는 급여 종류와 별도 청구 요건
직무상 재해 또는 순직 여부가 쟁점임 일반 유족연금과 직무상 유족급여를 동일한 제도로 보면 안 됨 심의 대상, 인정 요건, 결정 상태와 적용 급여
유족 후보가 여러 명임 60%를 각자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임의 해석할 수 없음 수급권자 판단, 우선순위, 유족대표자 선정 필요 여부
최근 입금액에 정산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통장 입금액에 바로 60%를 곱하지 말고 기준 연금액 확인 정상 월 지급액, 소급·정산 여부, 공단 산정 기준

법상 유족과 민법상 상속인을 같은 뜻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정부24는 지원 대상을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이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제공된 공식 서비스 설명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별 인정 요건과 우선순위가 상세히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있거나 민법상 상속인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 수급권까지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다고 미리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판단에는 가족관계, 혼인관계, 연령이나 부양관계 등 별도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단의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족대표자 선정은 연금액을 늘리는 절차가 아니다

유족대표자 선정은 여러 관계인이 있을 때 수급권을 위임하는 절차와 관련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제204호 서식과 수급권을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정했다고 해서 유족연금 총액이 60%에서 더 높아지거나 대표자 개인의 고유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보도에 등장하는 직무상 재해·순직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판결, 사학연금 기금 전망이나 폐교 교직원 제도개선 논의는 일반적인 연금수급자 사망 후 유족연금의 60% 산정을 곧바로 바꾸는 근거가 아닙니다. 사건 유형과 급여 종류를 먼저 구분하고, 최종 공식 결정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자신의 청구 결과로 대입하지 마세요.

연금액별 60% 계산 사례와 해석 방법

예상액은 고인의 기준 연금액 × 0.6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60%는 소수로 0.6이며, 40%가 빠지고 60%가 남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아래 금액은 세부 심사를 반영하지 않은 설명용 예시입니다.

고인이 받던 월 연금액 단순 계산 60% 예상값
150만원 150만원 × 0.6 90만원
180만원 180만원 × 0.6 108만원
200만원 200만원 × 0.6 120만원
250만원 250만원 × 0.6 150만원
300만원 300만원 × 0.6 180만원
연금액별 60% 계산 사례와 해석 방법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연금액별 60% 계산 사례와 해석 방법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사례 1: 고인이 매월 240만원을 정상적으로 받던 경우

고인의 정상적인 월 연금액이 240만원으로 확인됐다면 단순 예상액은 240만원 × 0.6 = 144만원입니다. 이때 “유족 2명이니 각 144만원씩 받는다”거나 “144만원을 무조건 반씩 나눈다”고 임의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누가 법상 유족인지, 대표자 선정이 필요한지, 지급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공단이 확인할 사항입니다.

사례 2: 통장에 마지막으로 330만원이 입금된 경우

마지막 입금액 330만원에 60%를 곱하면 198만원이 나오지만, 330만원에 소급분이나 정산금이 포함됐다면 이 결과는 실제 예상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평소에는 230만원이 입금됐고 특정 달만 330만원이었다면, 먼저 어떤 금액이 유족연금 산정의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사망일이 8월 31일인 경우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이 개시됩니다. 사망일이 2026년 8월 31일이라면 원칙적인 개시 월은 2026년 9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안내돼 있지만, 첫 지급은 서류 접수와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소급 정산 여부를 포함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8월 1일에 사망했더라도 ‘다음 달부터’라는 공식 문구상 개시 월은 역시 9월입니다. 사망일이 월초라는 이유로 8월분 유족연금을 일할 계산해 즉시 지급한다고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개시 월과 매월 25일을 구분해서 이해하기

개시 월은 수급권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정부24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개시’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을 뜻합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 달부터만 계산된다는 의미와는 다르므로, 사망일과 접수일을 각각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은 5월인데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느라 7월에 청구했다면, 지급대상 기간과 실제 입금 처리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달부터 얼마가 정산되는지는 심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지연 접수만을 이유로 임의의 소급 금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매월 25일은 정기 지급일이다

공식 안내의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다만 25일이 휴일인 경우의 처리 기준, 첫 지급일, 보완서류 제출로 심사가 늦어진 경우의 입금일은 제공된 서비스 설명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부 일정은 실제 청구 시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입금이 예상보다 늦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 여부, 담당 부서 배정, 보완 요청, 심사 완료 여부, 지급 결정일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 청구를 했다면 발송일뿐 아니라 공단 도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지급액이 매월 예상액보다 클 수 있는 이유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대상 기간의 금액이 함께 정산되면 첫 입금액이 평소 월액보다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 보완이나 개별 정산이 필요한 경우 예상 시점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지급액만 보고 향후 매월 같은 금액이 들어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지급결정 내용에서 월 기준액과 정산내역을 나눠 확인하세요.

확정액 문의 전에 준비할 정보와 계산 체크리스트

공단에 전화하기 전에 최소한의 정보를 정리하면 “개인정보 확인 후 다시 문의해 달라”거나 “연금 종류를 알아야 한다”는 답을 듣고 재문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확인되는 범위까지 적어 두면 됩니다.

  • 고인의 성명과 사망일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고인이 사망 당시 사학연금을 실제로 수급 중이었는가?
  • 고인이 받던 급여의 정확한 명칭이나 연금 종류를 알고 있는가?
  • 최근 3개월 이상 통장 입금액 또는 지급명세를 비교했는가?
  • 특정 달 입금액에 소급분이나 정산분이 섞였는지 확인했는가?
  • 청구인과 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했는가?
  • 유족 후보가 여러 명이거나 대표자 선정이 필요한 상황인가?
  • 방문과 우편 중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정했는가?
  • 서류 발급일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접수기관에 확인했는가?
  • 확정액, 개시 월, 첫 지급 예정일을 각각 질문할 준비가 됐는가?

전화 문의에서 구분해 물어볼 네 가지

첫째, 고인이 받던 연금 중 어떤 금액이 60%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묻습니다. 둘째, 청구인이 법상 유족에 해당하는지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셋째, 사망 다음 달부터의 지급대상 기간과 실제 첫 입금 예정일을 나눠 확인합니다. 넷째, 기본서류 외에 가족관계 또는 대표자 선정 때문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문의처는 정부24 기준 061-338-0202입니다. 상담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담만으로 최종 지급결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PC와 모바일에서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방법

PC에서는 정부24 서비스 상세 화면을 열고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넓은 화면에서는 구비서류와 지급시기를 비교하기 쉽고, 필요한 부분을 인쇄하거나 PDF 인쇄 기능으로 보관하기 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정부24 페이지의 메뉴가 접혀 보일 수 있으므로 ‘신청방법’과 ‘접수/문의’ 영역을 직접 펼쳐 확인하세요. 화면 캡처만 보관하면 나중에 수정일이나 문맥을 놓칠 수 있으므로 페이지의 최종수정일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속 대기나 일시적인 차단 화면이 나타나면 무리하게 반복 접속하기보다 잠시 뒤 다시 확인하거나 공단 문의처를 이용하세요.

공식 내용은 정부24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현재 확인되는 최종수정일은 2026년 8월 5일이지만, 실제 청구 시에는 최신 수정 여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방문·우편 청구 서류와 자주 막히는 부분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정부24 공식 안내에 기재된 기본서류는 유족연금 청구서 제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인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서식의 최신 개정 여부와 작성방법은 제출 직전에 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 주민등록정보, 사망일이 서로 다르거나 가족관계가 한 번에 확인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 재혼, 이혼, 입양, 국외 체류 등으로 관계 확인이 복잡하다면 일반적인 기본서류만 우편으로 먼저 보내기보다 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선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사망인의 부모가 사망했는지 기본 가족관계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제적등본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04호 서식과 수급권을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서류 목록을 모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완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요청을 받으면 서류명뿐 아니라 발급기관, 상세·일반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와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의 차이

방문 신청은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서 할 수 있고, 우편은 본부 또는 각 센터 주소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방문은 담당자에게 누락 여부를 문의하기 쉽지만 운영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은 이동 부담이 적지만 원본 제출 여부, 서명 누락, 배송 추적과 도착 확인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제공된 정부24 자료에는 온라인 신청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민원처럼 정부24에서 바로 전자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신청 방식은 방문과 우편이며, 상세 주소와 운영시간은 공식 사이트 또는 연금수급자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한 뒤 이용하세요.

접수 전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 사본과 가족관계 서류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공식적으로 안내된 공단 주소인지 확인하고, 일반 이메일이나 출처가 불명확한 메신저로 보내지 마세요.

우편 접수는 발송 전에 전체 서류를 복사하거나 스캔해 보관하고 등기번호를 기록하세요. 원본 반환 여부가 중요하다면 발송 전에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60% 예상액에서 확정 지급까지 실행 순서

1단계: 고인의 수급 상태부터 확인한다

고인이 사망 당시 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연금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은행 입금자명만으로 급여 종류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연금 지급통지서나 공단 상담을 이용하세요. 재직 중 사망이라면 이번 60% 안내와 다른 급여가 적용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단순 예상액과 공단 확정액을 분리한다

최근 정상 월 연금액에 0.6을 곱해 가계 계획을 위한 예상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옆에는 반드시 ‘예상액’이라고 표시하세요. 이후 공단에 기준 연금액, 법상 유족 인정 여부, 지급관계를 확인해 확정액과 비교합니다.

3단계: 가족관계와 대표자 문제를 정리한다

청구인 외에 수급권과 관련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정리하고, 대표자 선정이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가족끼리 임의로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공식 제204호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등 공식 구비사항을 확인하세요.

4단계: 제출 전 최신 접수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청구서는 최신 서식을 사용하고, 기본서류의 누락과 서명을 점검합니다. 방문하려면 선택한 센터의 주소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우편이라면 수신 부서와 정확한 주소를 재확인합니다. 법령, 서식, 센터 정보와 지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오래 저장해 둔 블로그 캡처만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5단계: 접수 후 세 가지 날짜를 기록한다

사망일, 공단 접수일, 지급결정 또는 첫 지급 예정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요청일과 제출일도 남겨 두세요. 이를 구분하면 사망 다음 달 개시 원칙과 실제 입금일을 혼동하지 않고, 지연 원인을 문의할 때도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 현재 정부24에 공개된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생활정보입니다. 개인별 수급권, 법률상 유족의 범위, 우선순위, 최종 산정액과 지급 여부를 보장하거나 법률·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최신 법령, 서식과 개인별 심사기준을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witchstory · 정보전달 유튜버

자료 확인: 정부2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서비스 안내 및 제공된 공개 검색자료를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대조했습니다.

오류 신고: yean1018@gmail.com

사학연금 유족연금 60% FAQ

1. 고인이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단순 계산값은 월 120만원입니다. 200만원에 60%인 0.6을 곱하면 120만원이 됩니다. 다만 200만원이 실제 산정 기준이 되는 정상 연금액인지, 청구인이 법상 유족인지 등을 공단이 확인해야 하므로 120만원은 설명용 예상액으로 봐야 합니다.

2. 유족이 두 명이면 각각 고인 연금의 60%를 받나요?

각자에게 60%씩 지급된다고 임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식 안내의 60%는 유족연금의 지급 수준을 설명하는 문구이며, 여러 유족 사이의 수급권과 지급관계까지 공개된 서비스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상 유족, 우선순위와 대표자 선정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3. 60%는 고인의 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공식 문구의 기준은 연금수급자가 받던 연금액입니다. 과거 보수나 퇴직 전 월급에 바로 60%를 곱하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고인의 연금 지급내역에서 산정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마지막 통장 입금액에 60%를 곱하면 정확한가요?

마지막 입금액만으로는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급분, 정산분 또는 평소와 다른 지급액이 포함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개월 내역을 비교한 뒤 공단에 유족연금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 연금액을 문의하세요.

5. 사망한 달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되나요?

정부24 안내상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사망했다면 원칙적인 개시 월은 9월입니다. 다만 첫 실제 입금일과 정산 방식은 접수 및 심사 상황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매월 25일이면 신청 전에도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니요. 매월 25일은 정기 지급일 안내이며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24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류 접수와 수급권 심사가 끝나야 실제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7.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제공된 공식 안내에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방식은 사학연금 나주본부·서울센터·대전센터·부산센터 방문 또는 본부와 각 센터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방식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공식 페이지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8. 예상액과 실제 확정액이 다르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에 산정내역을 문의하세요. 정부24에 안내된 전화번호는 061-338-0202입니다. 문의할 때 고인의 연금 종류, 정상 월 연금액, 사망일, 청구인과의 관계, 접수일과 지급결정 내용을 준비하면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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